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지정한 국가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맡아 왔어요. 이 법은 국가가 안전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에서 그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국가 예산이 더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맡고 있는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 재정 부담이 줄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내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예산에서 대신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