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가게로 등록한 중소기업은 그 가게에서 번 소득에 붙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10% 깎아줘요. 가맹점을 늘려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가맹점에서 번 소득에 붙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감면받아요.
상품권을 받는 가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세금 감면으로 걷히는 세수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