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대주주 본인의 이익을 노린 경우만 막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까지 금지 대상에 넣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재 근거가 생겨요.
본인 이익 목적이 아니어도,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면 과징금이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주주 요구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리던 부분이 넓어져, 내부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