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학교·유치원 같은 곳이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한 뒤, 그 실시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진이 잘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기관이 보고해야 할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임. 현행법은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ㆍ학교ㆍ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한 뒤 그 현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해요.
결핵검진 실시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검진 현황을 보고하게 하면 결핵 예방 점검이 강화된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