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이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쓰면 물리는 벌금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비밀을 흘렸을 때 치르는 대가가 커지는 대신, 같은 행위에 매겨지는 처벌이 무거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벌금이 최대 2천만원까지 매겨질 수 있어요. 징역 2년 이하 부분은 지금과 같아요.
내 정보를 흘린 임직원에게 매겨질 수 있는 벌금 상한이 4배로 올라가요. 다만 이 법은 벌금액만 바꾸는 내용이라, 정보 관리 방식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가 함께 바뀌지는 않아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