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미리 둘러보고 하자를 점검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전문가 같은 제3자도 함께 들어가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점검 기간과 시간을 정해두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시공사는 점검 계획을 미리 내고 연기할 때도 절차를 거쳐야 해요.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ㆍ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들이 하자점검 전문가를 대동하여 면밀한 하자점검을 하려고 해도 시공사가 사전점검 방문인을 제한하여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외부인 출입문제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사전방문 기간을 2일 이상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시공사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사전방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근 개정되어 시행예정인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때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사용검사권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사전방문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가를 데려와 함께 하자를 점검할 수 있고, 큰 단지는 4일 이상 주말을 포함해 점검 시간이 늘어나요.
사전방문계획과 안내문을 미리 제출해야 하고, 기간을 연기하려면 20일 전 신청과 사용검사권자의 현장 검토를 거쳐야 해요.
사업주체가 낸 안내문을 미리 점검하고, 연기신청이 오면 현장을 방문해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