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나 친척끼리 저지른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는 지금까지 형을 면제해 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가까운 가족 사이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그 밖의 친척 사이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
전에는 형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나 의사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