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나 공공기관이 쓰는 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달도록 법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취득가격 8천만원 이상인 차만 대상인데,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 업무용 차로 넓혀요. 사적 사용과 세금 회피를 줄이자는 취지예요. 대신 대상 차량 범위가 넓어져 적용받는 차가 많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지」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법인업무용 자동차 사용자 사이에서 해당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 가격과 상관없이 연녹색 번호판을 달게 돼요. 밖에서 업무용 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사적으로 쓰기는 어려워져요.
지금은 일반 번호판이지만, 개정되면 연녹색 번호판 대상에 새로 들어와요.
개인 소유 차는 이 규정과 상관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