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중계하게 해요. 위원들끼리 합의가 안 된 안건은 전체 위원이 모이는 회의로 넘기게 해요. 회의가 더 열려 보이게 되는 만큼, 위원을 견제하는 새 권한이 생기는 면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감당해야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자의적 법해석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자 한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돼요.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고, 탄핵되면 일정 기간 다시 인권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어요.
위원들끼리 합의가 안 된 안건은 전원위원회로 넘어가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