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경찰처럼 수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사 중인 사람을 속이거나 힘으로 눌러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따로 처벌하는 죄목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경우에 딱 맞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발생한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이에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 및 제30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관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죄목이 새로 생겨요.
수사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