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후보자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해요. 이 법은 그 고용보험료를 선거에 쓸 수 있는 돈의 한도(선거비용제한액)에 더해 주는 내용이에요. 후보자의 돈 부담은 줄지만, 선거에 쓸 수 있는 총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면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반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보험료만큼 선거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 보험료로 인한 돈 부담이 줄어요.
고용된 날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