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인노무사가 자기 이름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은 지금도 금지돼 있고,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이 법은 그렇게 자격을 불법으로 빌려줘서 생긴 돈이나 이익을 의무적으로 거둬들이도록(몰수하도록) 하고, 그 돈을 거둘 수 없으면 같은 액수만큼 받아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그 행위로 생긴 돈이나 이익이 반드시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같은 액수가 추징돼요.
자격을 정식으로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