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건축으로 헐린 집은 일정 기간 뒤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매겨요. 그런데 리모델링 중인 집은 아직 건물이 남아 있어 계속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 이 법은 리모델링 중인 집도 헐린 것으로 보고 토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는 집과 땅값 사정에 따라 갈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ㆍ멸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이 남아 있어도 헐린 것으로 보아 주택분 대신 토지분 재산세 기준이 적용돼요.
리모델링 중이 아닌 주택의 재산세 부과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