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침수가 잦거나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건물에 물막이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규칙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법으로 끌어올리고, 적용되는 지역도 넓혀요. 대신 해당 지역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설치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재지구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법에 규정하고, 방재지구 및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는 방식이 법 체계 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고,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에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생겨요.
지하공간 침수를 줄이려는 설비가 갖춰져요.
침수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국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