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는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사람을 구하고 시민을 돕는 일에 동원돼요. 이 법은 군인을 국가 시책 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 사업 같은 일에는 동원하지 못하도록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재난 대응에 군이 나서는 길은 그대로 두되, 동원 범위에 선을 긋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각종 재난 상황 시 투입되어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군의 기본임부는 안보위기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이 동원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진정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동원된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군이 재난위기 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함. 이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시 대민지원에는 지금처럼 동원될 수 있지만, 국가 시책 사업이나 공공사업, 공공복리 사업에는 동원되지 않게 돼요.
재난 상황에서 군의 대민지원을 받는 길은 그대로 남아요.
공공사업이나 공공복리 사업에 군 인력을 요청하던 방식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