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개발공사처럼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에요. 큰돈이 드는 사업을 더 쉽게 벌일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빚과 투자 규모도 커져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다른 지방공사에 비하여 사업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현행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자·투자·사채 발행 규제가 완화돼 사업 자금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어요. 사채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늘고, 일부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요.
공사가 사업을 더 활발히 벌이면 지역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동시에 공사가 지는 빚과 투자 규모가 커져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주택·토지개발 공사가 먼저 지정되도록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