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권이 끝났는데도 남겨둔 어구(고기 잡는 도구)나 시설물을, 주인을 알 수 없고 급한 경우엔 기존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철거할 수 있게 해요. 또 일부 어업인은 어구를 얼마나 설치하고 잃어버렸는지 기록부에 적어 보관하게 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매겨요. 빠른 단속과 바다 환경 관리가 목적이지만, 그만큼 행정의 즉시 철거 권한과 어업인의 기록 의무가 늘어나요.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따르는 경우 그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위법하게 설치된 어구ㆍ시설물을 사용한 조업은 단시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 대집행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종류별로 어구마다 그 사용을 허가하되, 어구의 규모 및 사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조업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양 이상의 어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폐기ㆍ유실 어구 발생량을 증가시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구의 설치 및 폐기ㆍ유실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인의 어구 사용ㆍ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통하여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구의 설치·유실·폐기 내역을 기록부에 적어 어선에 두고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잃어버리면 신고해야 해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긴급한 경우 행정청이 정식 절차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