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상점가뿐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있는 농협, 수협 같은 생산자단체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까운 시장이 적은 농어촌 주민이 상품권을 쓸 곳이 늘어요. 대신 사용처가 넓어지면서 기존 전통시장으로 가던 소비가 어떻게 나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감소지역의 농협, 수협 같은 곳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어 쓸 곳이 늘어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가맹처가 될 수 있어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고객이 생겨요.
상품권 사용처가 늘면서 소비가 여러 곳으로 나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