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물려받을 때,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초과한 빚은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그 빚을 받기로 했던 채권자는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13일 민법 일부개정 공포한 바 있음. 따라서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보다 많은 빚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물려받지 않아요.
미성년 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넘는 빚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법 시행 뒤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면 거슬러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