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스며드는 면적(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한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그 비율을 실제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안 지켰으면 조치를 명령하고,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물순환을 회복해 침수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사업자에게는 확인과 조치, 과태료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저하된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ㆍ촉진시켜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시침수 등 수해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5년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 이래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행ㆍ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ㆍ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고, 기후위기시대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ㆍ제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 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돼요.
빗물이 스며드는 땅의 관리가 강화돼 침수 등 수해 방지와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