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금의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옮기고,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겸하던 규정을 없애자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미국·프랑스처럼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해요. 다만 소속을 바꾸는 일이 실제 독립성과 효율로 이어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자력 안전을 감독하는 기관이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어요.
사무처장이 더는 상임위원을 겸하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