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에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회계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이에요. 부동산투자회사가 내야 하는 서류 이름만 바뀌고, 내용이나 의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출 서류에 쓰던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