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상조약(나라 사이 무역 협정)을 맺을 때, 정부가 그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는 국회 위원회를 늘리고,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따져본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들여다보는 절차가 늘어요. 대신 보고 단계가 많아져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역 협정의 계획과 결과를 국회의 더 여러 위원회가 보고받게 돼요.
협정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협상 전에 따져 국회에 보고해요.
보고해야 할 위원회와 보고 항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