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므로, 이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6월 셋째 목요일 기념행사에서 명예를 선양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행사가 열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