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원이 내린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알권리·언론자유와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가 맞부딪히는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 「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공개금지명령을 내리면 수사기관이 혐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워져요. 다만 법으로 정한 공개 가능 범위 안의 내용은 알려질 수 있어요.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지고, 법원의 공개금지명령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건 정보를 알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정한 선 안으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