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사는 화장품에 대해, 국내가 위해성분 반입을 걸러내는 검사·차단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걸러지는 성분이 생기는 대신, 검사와 관리 절차가 새로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이 든 제품은 들여오기 어려워질 수 있고, 그 외 제품은 검사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위해정보 게시나 검사 관련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