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회계를 맡는 회계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수를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지급 기간도 정해요. 보수를 주는 쪽인 정당이나 후원회, 후보자는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한 대가로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요.
회계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