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팎의 경호와 경비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경호경비대를 새로 만들어 맡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나 국회의장 공관의 경비, 나아가 국회 외곽에 대한 안전이나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의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경비 인력의 지휘권이 서울경찰청에서 국회의장으로 바뀌어요.
회의장 출입 등 경호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인력이 맡게 돼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일이 있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