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새로 둘 수 있게 하고, 이 경비대가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의장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이 국회 안에서 누구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새 조직을 만들고 권한을 의장에게 두는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1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안에서의 업무가 국회 질서유지로 정해지고, 의장(또는 의장이 둔 경비대)의 지휘를 받는 계통이 생겨요.
국회경비대 설치에 동의 여부를 정하는 역할이 새로 생겨요.
국회 경비 권한이 행정부 경찰청 계통에서 의장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로 옮겨가는 변화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