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절차가 진행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절차를 잠시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기 전에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절차를 멈추게 되는 회사나 기관 쪽 사정도 함께 따져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불이익조치 절차가 종료되어 공익신고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조치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이유로 징계 같은 불이익 절차가 진행될 때, 권익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 절차가 잠시 멈출 수 있어요.
권익위 위원장의 중지 요구를 받으면 절차를 잠시 멈춰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받아요.
위원장이 불이익 절차의 잠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