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의 쓰임새를 종류별로 나눠 등록하는 것을 지목(땅의 용도 구분)이라고 해요. 지금은 전ㆍ답ㆍ대 등 28가지로 나눠요. 이 법은 자동차 관련 시설과 전기ㆍ수소 같은 에너지 시설을 담는 지목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목은 땅값 산정,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 지목이 생기면 관련 땅의 분류와 그에 따른 부과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전ㆍ답ㆍ대 등 28개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음. 이러한 지목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토지개발행위의 인ㆍ허가 기준 등 토지행정에 활용되고, 국토의 용도별 규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지목에 따라 각종 토지관련 세금ㆍ부담금 부과, 토지보상 평가 등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지 정보이나 2002년 이후 지목 명칭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태임.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 2,600만시대에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거래장소, 터미널 등 자동차 관련시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자동차 관련 지목은 주차장이 유일하며 자동차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목이 부재하고, 주유소용지의 경우 에너지원이 유종에서 수소, 전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주유뿐만 아니라 전기충전소, 가스공급, 유류저장소,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시설들이 증가하여 더 이상 주유소용지라는 명칭은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시설의 증가, 에너지원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지목을 신설하여 국토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6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차장ㆍ폐차장ㆍ터미널 같은 시설이 있는 땅을 담는 지목이 새로 생겨요. 지목이 바뀌면 그에 따른 세금ㆍ부담금 부과나 땅값 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전기충전소ㆍ가스공급ㆍ태양광발전소 등을 담는 지목이 새로 생겨서, 주유소용지 하나로 묶이던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내 땅의 지목이 새 분류로 바뀔 경우 세금ㆍ부담금 부과, 땅값 평가, 개발행위 인ㆍ허가 기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