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품의 환경 정보를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다루는 법이에요. 제도 이름을 국제 용어와 비슷한 '환경발자국'으로 바꾸고, 인증기관 자격과 데이터 기반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인증기관이 갖춰야 할 사람 수가 늘어나는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등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던 인증의 이름이 '환경발자국'으로 바뀌고, 사후관리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상시 근무 심사원을 5명 이상 갖춰야 해요.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고, 정부 출연금 지원 범위에 데이터 개발이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