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막으려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새로 지어 가지면 취득세를 더 무겁게 매기고 있어요. 이 법은 이 지역에 이미 있던 본점·공장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 안에 새로 지어 옮기는 경우, 기존 면적을 넘는 부분만 무겁게 매기도록 바꿔요. 기업의 이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ㆍ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경제성 집중효과를 새롭게 유발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활동을 왜곡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여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면적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빠지고, 넘는 부분만 무겁게 매겨져요.
이전하는 기업에 매기던 중과 취득세가 줄어 세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내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