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더 분명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흩어져 있는"이라고 돼 있는데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고치고,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 범위에 넣어요. 그만큼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북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진 경우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아 나라의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정의가 바뀌어 적용 범위가 더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