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용품과 의류 등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고 관리하려는 법이에요. 기준을 넘는 제품은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환경부가 실태조사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워요. 대신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업자에게는 새 기준과 부담이 생겨요.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ㆍ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ㆍ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ㆍ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ㆍ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ㆍ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음.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조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됨.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용품·의류 등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조사·관리 대상이 되고, 기준을 넘는 일부 제품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게 돼요.
안전기준·배출 허용기준을 넘는 제품은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과 절차가 늘어요.
미세플라스틱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생기고, 유출이 우려되면 처리·수거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어요.
물환경 관리시설에 미세플라스틱 저감·제거 기술을 도입할 때 예산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