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대로 나눠 지급하도록 바꾸고, 닭·오리 같은 가금을 기르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농가는 보상금을 협의로 나눠 받게 되고, 사업자는 가축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대신 방역 점검과 과태료 부담을 지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살처분 보상금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돼 왔는데, 앞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한 비율대로 나눠 받아요. 협의가 안 되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배분 비율을 조정해요.
가축 소유자로서 협의한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계약사육농가의 허가·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조치를 해야 해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을 받아요. 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사업자 방역 의무가 늘어요. 그에 따르는 점검과 과태료 부담은 사업자와 농가 쪽에 생겨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