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줄 때, 빌려주는 업체가 이용자에게 운전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법이에요. 무면허 이용을 미리 막자는 취지지만, 대여 업체와 이용자에게는 자격 확인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청소년 등이 주로 대여하여 이용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자격자의 이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운전자격이 없는 청소년 등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의 생명과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릴 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자격을 확인받게 돼요. 면허가 없으면 빌리기 어려워져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생기고,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대여 단계에서 자격 확인이 이뤄져서 면허 없이 빌려 타기 어려워져요.
무자격 이용을 대여 단계에서 걸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의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