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정한 기관들이 그 비율을 잘 지키게 하려는 법이에요. 법정 고용비율을 5년마다 다시 정하고, 비율을 못 채운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3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지원 대상 고용비율을 못 채운 기관 명단이 공개되면서 우선고용 이행을 유도해요.
고용비율이 법정비율보다 낮으면 명단이 공표될 수 있고, 그 비율은 5년마다 다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