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표를 심사할 때 검색이나 상품분류 일을 맡기는 전문기관의 등록 규칙을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 시행령에 있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가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에 직접 담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가 취소된 적이 있으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이 제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과 같아요. 규정이 담긴 위치만 시행령에서 법률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