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이 발명을 하면 나라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변리사가 특허 상담을 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상담과 지원에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해당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와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농어촌에서 농어민이 발명을 하더라도 정주여건이나 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져 특허 출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인ㆍ농어촌 주민에게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수산식품기술력과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명을 했을 때 지원 시책과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 주민도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상담과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