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 자녀 중 누가 보상금을 받을지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부양한 자녀도 없을 때 지금은 나이가 많은 자녀가 먼저 받는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먼저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연장자 우선조항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끼리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자녀도 없을 때, 나이 대신 경제적 형편이 보상금 우선순위 기준이 돼요.
나이만으로 먼저 받던 순위가 없어져요. 형편이 더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그 자녀가 먼저 받게 돼요.
나이가 적어도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를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녀들의 경제적 형편을 비교해 순위를 정하는 판단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해요.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니라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