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이버 침해사고를 조사할 때 사업자가 자료를 안 내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행강제금(따를 때까지 반복해 물리는 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대신, 사업자에게 새로운 금전 부담과 정부 권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1호의3ㆍ제12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원인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생겨요. 다만 피해 보상이나 구제 절차가 직접 바뀌는 내용은 이 법안에 없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막으면 이행강제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과태료 한 번이 아니라 따를 때까지 반복 부과되는 방식이라 금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가 기업에 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 늘어나요. 조사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권한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지는 이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