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중전화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지금의 면세에서 영세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영세율이 되면 통신사가 공중전화를 운영하며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이용자에게 넘어가던 세부담이 줄어드는데, 대신 국가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입단계 부가세가 요금에 얹히던 구조가 바뀌면서 이용자에게 전가되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면세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단계에서 낸 부가세를 공제받게 돼요.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만큼 국가가 걷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