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들이는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깎아주는 법이에요. 공사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의자는 감면으로 생긴 재원을 저수지, 용수로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다만 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더 손질될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던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금을 직접 더 내거나 덜 내는 변화는 없어요. 다만 지방세는 지역 살림에 쓰이는 돈이라, 감면 규모만큼 지역 재정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