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 안에 스스로 감사하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하는 법이에요. 외부 기관의 사후 감독 비중이 크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으로, 자치단체의 자율 감사 권한을 늘리는 대신 위원장 임명에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 단위의 사후적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은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율적으로 감사하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