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관이 되려는 사람과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류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마약류 중독자나 마약류 관련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고 3년이 안 지난 사람은 경찰관이 될 수 없게 되고, 대신 현직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저지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채용시부터 복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약류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의2ㆍ제8호라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받아요.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마약류 관련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뒤 3년이 안 지났다면 응시나 임용이 막혀요.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검사를 받는 부담이 생기는 대신, 경찰 조직 전체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경찰관 채용과 복무 과정에 마약류 검사 절차가 들어가요. 발의자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