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그 절차를 거쳐 위원을 뽑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뽑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바뀌는 대신,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고 위원이 늘어나는 만큼 운영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권 문제가 점차 전문화ㆍ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원을 뽑는 절차가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는 창구가 생겨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뽑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강해진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위원 수가 늘어나 여러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요. 대신 위원을 새로 뽑는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