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를 넓히거나 개량하려고 사고 바꾸는 농지·임야에 붙는 취득세 면제와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요. 해당 농지·임야를 얻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덜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임야 교환·분합은 취득세 면제, 보전산지는 취득세 50퍼센트 경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아요.
직접 내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지만,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세수는 그만큼 덜 걷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