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참여 주체마다 안전 의무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기 위해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처벌하는 조항이 생겨요. 대신 사업 주체들이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는 3만 명에 이르는 등, 건설산업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음. 이는 드러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제도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제의 제ㆍ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과 이른바 ‘속도전’이 안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며,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 아울러 시공자와 하수급자에게도 공정별ㆍ단계별 안전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한편,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ㆍ공사비 조정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 노동자와 안전 전문가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안전을 점검ㆍ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ㆍ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 노동자나 안전 전문가가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으로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제안할 수 있어요.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정별 안전의무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보고 의무가 생기고, 기간이나 비용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할 권리도 생겨요.
계약 전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받고, 감리자는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적정 기간과 비용을 어겨 사고가 나면 설계자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