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소 여러 곳이 함께 쓰는 전력 연결 설비를 짓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런 설비를 짓는 회사에 전기사업자 자격이 생겨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새 사업 유형이 늘면서 관리해야 할 대상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전력 연결 설비를 짓는 회사에 전기사업자 자격이 생겨, 공동 설비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전기사업자로서 법적 지위가 생기는 대신, 전기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따라야 해요.
재생에너지 발전소 연결 설비 건설이 늘 수 있고, 전력망 운영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된 사업 종류가 하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